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
채용 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⌈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⌋ 제11조제5항에 따라,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최종합격 발표 이후 30일 이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홈페이지 또는 잡사이트,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경우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제출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시려는 지원자분은 채용담당자 이메일([email protected])로 [지원포지션, 제출일자, 지원자명, 반환받으실 주소, 반환청구 대상 서류 중 반환요청 서류명]을 보내주시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련 서류를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
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1회에 한하여만 부담합니다. 다만,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.
당사는 위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 발표 이후 30일간은 별도로 제출된 채용서류를 보관하며, 그때까지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⌈개인정보보호법⌋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
※ 채용담당자 이메일: [email protected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