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
채용 시 제출된 서류에 반환은 아래와 같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⌈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⌋ 제11조제5항에 따라, 불합격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단, 홈페이지나 잡사이트,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된 서류 및 당사의 요청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채용 서류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,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채용 담당자 이메일([email protected])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요청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,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지정하신 주소로 발송해 드립니다.
※반환에 드는 비용은 1회에 한하여 당사에서 부담하며,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비용은 지원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.
당사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제출된 채용 서류를 보관하며, 해당 기간 내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⌈개인정보보호법⌋에 따라 서류를 안전하게 파기할 예정입니다.
※ 채용담당자 이메일: [email protected]